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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국 회계감독위에 안진회계법인 진정서 제출

  • 송고 2022.01.28 15:39 | 수정 2022.01.28 15:40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진정서 제출을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 과정에서 법규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법을 위반해 주식 가치를 산정했다는 게 교보생명 측 주장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2020년 주주 간 분쟁의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과대평가한 주식 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진정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라면서 "미국은 회계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주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주주 간 분쟁은 2018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신 회장이 풋옵션의 유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 중재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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