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8
23.3℃
코스피 2,649.78 21.79(-0.82%)
코스닥 774.49 4.69(-0.6%)
USD$ 1,329.7 1.3
EUR€ 1,486.0 7.3
JPY¥ 917.3 -0.7
CNH¥ 189.4 -0.1
BTC 87,110,000 1,258,000(1.47%)
ETH 3,564,000 73,000(2.09%)
XRP 776 5.2(-0.67%)
BCH 475,850 11,150(2.4%)
EOS 719 11.8(1.6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항공기 탈 때 위조 신분증 내면…최대 10년 징역

  • 송고 2022.01.25 14:21 | 수정 2022.10.21 12:16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항공기 이용 시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따라 이제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 하면된다.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9.78 21.79(-0.8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8 06:27

87,110,000

▲ 1,258,000 (1.47%)

빗썸

09.28 06:27

87,070,000

▲ 1,245,000 (1.45%)

코빗

09.28 06:27

87,013,000

▲ 1,138,000 (1.3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