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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사 전환 파란불…국민연금 물적분할 찬성

  • 송고 2022.01.24 19:01 | 수정 2022.01.24 19:08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최대주주 국민연금, 수탁위서 찬성 결정

주주가치 훼손 우려 제한적…소액주주 표심 관건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빌딩 전경ⓒEBN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빌딩 전경ⓒEBN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파란불이 커졌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24일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을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수탁위는 포스코의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신사업 성장 가능성과 철강 사업회사의 비상장 방침이 정관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찬성을 결정했다.


그동안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물적분할에 반대표를 던져왔던 국민연금이 포스코 안건에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포스코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연달아 내놨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160만주(13.3%) 중 일부를 연내 소각하고 2022년까지 현재 중기 배당정책에 따라 지배지분 연결순이익의 30%수준을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철강 자회사의 정관에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찬성을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ESG연구소 등 4곳은 이번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 의견을 냈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함에 따라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이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의 주주 구성은 국민연금금(9.75%), 미국 씨티뱅크(7.30%), 우리사주(1.41%) 순이다. 나머지 81.54%의 지분은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에 반대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포스코 소액주주모임' 카페에는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이 줄을 잇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8일부터 의결권을 가진 주주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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