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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즉시연금 소송서 한화생명·AIA생명에도 승소"

  • 송고 2022.01.24 17:23 | 수정 2022.01.24 17:26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에게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CI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에게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CI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에게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민사단독 재판부는 열린 한화생명과 AIA생명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 할 것"이라며 "모든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이며,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 법적소송으로 비화됐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소송에 대해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불리한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라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을 없앨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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