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장도 선고 공판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대식 의장에겐 징역 7년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계열사 자금지원,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작년 9월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같은해 10월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직과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조대식 의장은 최신원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