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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사 통합 의견서 제출…공정위 결론 내달 가닥

  • 송고 2022.01.21 16:27 | 수정 2022.10.21 12:14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노선 제한하면 잉여 인력 야기"

"합병 무산되면 아시아나는 파산"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년 간 기다려 온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론은 다음달이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남은 경쟁국 승인을 받아들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승인 부당…정부는 노선 개방 시동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조건부 승인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 양사가 합병하면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47%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운항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인천~LA 등 결합 후 독점이 되는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슬롯을 일부 반납하거나 운수권을 재배분하는 조정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가 내건 조건이다. 이밖에 운임인상을 제한하고, 공급을 줄이는 것을 금지,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 등을 막는 조치도 조건으로 달았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조건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재정 악화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합병을 진행하는 것인데, 운항을 축소하면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사 운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합병 시너지의 핵심 부분인 네트워크 강화 측면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조건이 강화되면 인수합병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잉여 인력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이 공정위에서 받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사이 정부에서는 양사 합병을 염두에 둔 조치를 이행했다. 대한항공만 운항하던 한국~스위스 노선을 개방하기로 한 것. 정부는 스위스 연방민간항공청과 양국 운항 횟수를 주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운항 항공사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달 심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지나고 심의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이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7개국 심사 남아…불승인나면 아시아나 '파산'


대한항공은 공정위 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 한 국가에서라도 불승인을 내리면 1년 넘게 끌어 온 양사 합병은 무산된다. 앞서 올림픽항공-에게안항공, 에어캐나다-에어트랜셋, IAG-에어유로파 합병은 경쟁당국 불승인으로 좌초된 바 있다.


만약 불승인을 받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크다. 양사 합병이 지연되는 사이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은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높은 3668%로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 합병을 주도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대한항공의 인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는 파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대한항공의 외교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승인에도 해외국가 반대로 합병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대한항공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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