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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 송고 2022.01.19 18:21 | 수정 2022.01.19 18:22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김태현 ⓒ연합

김태현 ⓒ연합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라도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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