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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주 열풍 주역' 신라젠의 추락

  • 송고 2022.01.19 11:23 | 수정 2022.01.19 11:2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거래소 기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20영업일내 확정

1년 개선기간에도 영업 계획 역부족…신라젠 "적극 대응"

신라젠 주주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92.60%( 6625만3111주)에 달한다. ⓒ연합

신라젠 주주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92.60%( 6625만3111주)에 달한다. ⓒ연합

바이오주 열풍을 불러왔다가 사기극 논란을 일으킨 신라젠이 결국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신라젠은 현재도 주요 임상을 계속하고 있고 새 최대주주가 대규모 자본을 조달한 만큼 주주와 회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상장폐지 결정 소식에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엠투엔은 지난주 까지만해도 신라젠의 거래 재개 기대감에 높다는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오른 종목이었다. 증시에 바이오주 열풍을 몰고오기도 했다. 항암바이러스치료제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신라젠은 제품 하나 없이 기술만으로 주가가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항암바이러스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세포를 잡는 약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차세대 항암제로 꼽는다.


하지만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펙사벡의 임상 3상 중단을 권고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에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실적도 없는 회사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 해 11월 기심위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교체한 뒤 두 차례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자본을 조달하면서 신라젠 주주나 회사 측은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작년 10월 신라젠은 신임 대표이사로 장동택 부사장을 선임하고 연구개발(R&D) 부문장에는 박상근 전무, 기타비상무이사로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대표가를 선임해 전 경영진의 흔적을 지우고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협력사 리스팜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흑색종 임상 1b·2상의 환자 투약이 개시됐고 2a상으로 전환된 신장암 대상 임상도 한국과 미국 등에서 차질없이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래소의 눈높이를 맞추긴 역부족이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의 자본조달 만으로 기업가치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봤다. 상장을 유지하려면 영업과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회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대해 얼마나 거래소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영업일 안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회사 측은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들도 상장폐지 이유를 묻기 위해 거래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회사가 1년이나 거래 재개를 준비했는데도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신라젠 주주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92.60%(6625만3111주)에 달한다. 개인 주주 비율로는 당시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가장 높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주가(1만2100원)로 계산한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는 8016억원이고 소액주주는 17만명이다. 최종 퇴출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고 피해는 소액주주들 몫으로 돌아간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하더라도 신라젠은 이의제기를 통해 한 번 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지만 신라젠이 불복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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