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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개인채무자 원금상환유예 내년 상반기까지 재연장

  • 송고 2021.12.07 12:00 | 수정 2021.12.07 11:1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프리워크아웃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6월말까지 재연장

"이번 조치는 총량관리서 고려될 것" 코로나 완전극복까지 충분히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장기화로 회복속도가 느린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4월 이후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유예를 위해 9600여억원을 지원한 정부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되며 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는 내년 6월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된다.


3700여개의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의 신용대출(담보·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고 연체 발생 직전에서 단기연체(3개월 미만)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해 원금 상환유예(1회 최장 1년, 재신청 가능)를 지원하나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및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 상시제도화 돼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상환유예를, 장기연체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상환유예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한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와 함께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하며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대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인 캠코는 내년 6월까지 매입펀드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채권 매입률 상향을 위해 매입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유예는 총 3만6102건으로 지원금액은 9634억8000만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속도가 느린 취약부분은 코로나19 완전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질서 있는 정상화의 보완 프로그램은 이미 발표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취약채무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이자상환을 지속해야 한다"며 "따라서 연체정보 관리와 이번 발표는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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