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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햇살론카드 27일 출시

  • 송고 2021.10.25 12:00 | 수정 2021.10.25 11:0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카드대출 등 일부항목 이용 제한…연장·카드사 변경 불가하나 재신청 제한 없어

보증비율 100%로 카드업계 부담 낮아 "사용자 도덕적해이 가능성도 크지 않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27일부터 최대 200만원 한도의 서민취약계층 전용 햇살론카드가 출시된다.


카드대출 등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햇살론카드는 서금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사 부담이 적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연체시 연체이력이 영향을 미치고 상환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및 7개 전업카드사(롯데·우리·현대·국민·삼성·신한·하나카드)가 참여한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우리·현대·국민·삼성·신한카드는 27일 햇살론카드를 출시하며 하나카드는 11월 중순에 출시될 예정이다.


햇살론카드는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액은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부여하며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기간(최대 6개월),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항목의 이용이 제한된다.


햇살론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부 카드발급인 만큼 이용한도는 증액되지 않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취지에 따른 제한사항(장·단기 카드대출 제한 등)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카드사에 발급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연장이나 카드사 변경은 어려우나 재신청의 제한은 없으므로 사용중인 햇살론카드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면 다른 햇살론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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