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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달을 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 송고 2021.10.01 14:52 | 수정 2022.10.19 01:46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이윤형 금융증권부 기자

이윤형 금융증권부 기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쌍방간 충돌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라면 정(情)은 의무가 된다. 여기에 의도까지 섞였다면 적어도 책임은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의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면서도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을 심산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실은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휘두른 몽둥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0여개가 나가 떨어졌다. 당초 금융당국이 추산한 66개 거래소 중 29개 거래소만 신고를 마친 것이다. 이 중에서도 25개 중소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트지 못해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 사업만 해야 한다. 수수료도 없는 코인 거래 특성상 이들은 폐업이 수순이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가 줄폐업할 경우 투자자 피해액은 최소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중소형 거래소에서만 거래 중인 '김치코인' 수십 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탓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에서 확인된 김치코인은 159개로 집계됐지만, 현재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로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60여개 김치코인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규모가 3조원이다. 김치코인이 아니더라도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소에 가입할 투자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용자가 없는 거래소의 결말은 뻔하다.


어떠한 사업이든 법에 근거한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과 질서가 정해진 순서 때문이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장은 형성돼 있었다. 먼저 마련된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참여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뒤늦게 마련된 질서에 기존 시장 참여자가 타격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필요한 질서라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장 참여자가 아닌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지만, 조정 과정에서 어떠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서 이미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도 당국은 밥그릇이 깨진 것은 휘두른 몽둥이 탓이 아닌, 삐져나온 게 잘못이라는 뉘앙스를 내고 있다. 그러니 당국의 가이드라인에는 책임 부담이 있을리 만무하다.


복기해보면 당국의 자세는 일관돼왔다. 그동안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되는 책임은 철저히 심사해준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가상자산 심사 과정에 대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다.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는 언급이 딱 그것이다. 한마디로 '난 몰라'다.


기본적인 책임마저도 은행에 떠넘것도 모자라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다. 현재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으로 등록한 29개 신고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99.9%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금법 신고 기한이 도래하면서 신고 가능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이 크다. 폐업되는 거래소에 묶인 고객 자금은 상당 규모일 것이라는 얘기다.


당국은 신고 기한 내에 등록하지 못한 거래소들에게 '요건만 충족한다면 언제든 원화마켓 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다'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의미 없는 배려(?)를 전달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온 거래소가 아무런 대책 없이 폐업되는 사태와 그곳에 묶인 투자자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무는 잣대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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