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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 준비

  • 송고 2021.09.24 09:45 | 수정 2021.09.24 09:46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후오비코리아

ⓒ후오비코리아

후오비코리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에 맞춰, 코인 간 거래로 운영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 준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하여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일 오후 2시부로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내 원화마켓 운영은 일시적으로 중단, 중지에 따른 입출금 지원은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달 24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거래소와 협업 중인 은행들에 대한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져 실명계좌 제휴 협의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사업자 신고 준비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 규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규정에 따라,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신고 후 원화마켓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 재신청할 경우, 원화마켓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마켓 운영 재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코인 마켓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거래소 내 안전거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빠른 시일 내 은행권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코인 마켓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소 운영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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