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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 암호화폐 과세…시점 두고 당정 충돌

  • 송고 2021.09.19 11:26 | 수정 2022.10.19 01:3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충돌이 예상된다.ⓒ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충돌이 예상된다.ⓒ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미뤘다.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국회에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미루고 과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제출된 상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암호화폐가 주식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주식,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있지 않은 만큼 과세시점을 1년 유예해 2023년 1월 이후 암호화폐 거래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예정보다 2년 늦춘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암호화폐 과세 방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코스피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투자자들은)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과세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정기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도 변수다. 여당은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의 입법을 밀어붙일 예정이어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나 정치권과 동학 개미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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