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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이견"…농협銀 '트래블룰 먼저' vs 빗썸·코인원 '무리한 요구'

  • 송고 2021.08.31 10:25 | 수정 2022.10.19 01:1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업비트는 확인서 조건없이 받았는데…빅3 거래소, 은행과 의견 차 못좁혀

"검토사항 많지만, 조건 미이행은 뚜렷한 지연 이유"…거래소 "무리한 요구"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합작법인 세웠는데…기존 조건 대신할 지 미지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제휴 은행과의 이견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제휴 은행과의 이견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제휴 은행과의 이견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승인하기 위한 조건을 두고 은행과 거래소가 한치도 양보하고 있지 않는 탓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 중 가장 먼저 당국에 신고서를 낸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고 있는 나머지 빅3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는 아직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월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 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당국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필수적으로 발급 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만 정부에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빅3 거래소는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 코빗은 현재 승인 절차 마무리 단계에 다달았지만, 제휴 은행의 확인서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은행과의 협상에서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은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 송수신자간 신원 파악)'을 근거로 확인서를 내주지 않고 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농협은행은 제휴 거래소들에게 트래블 룰 체계 구축 전까지 가상자산 계좌 입·출금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이를 확인서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실명계좌를 통한 원화입출금과 달리, 가상자산은 익명의 외부 지갑으로도 출금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송수신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입출금(코인간 거래)을 한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게 농협은행 측의 입장이다.


확인서 발급 계획과 관련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들과 지속적으로 논의중이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검토사항이 있지만, 거래소들이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소 입장에서 이는 무리한 요구로 인식한다.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으면 해당 거래소 내 시세와 다른 거래소 간 시세 차이가 커질 수 있으며, 시세조종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거래소들도 은행의 강력한 요구에도 코인간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래블 룰 시스템에 따른 코인간 거래 중지가 자금세탁방지 절차에서 당장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래블 룰 준수 일정은 특금법에 따라서도 내년 3월부터인데 당장 9월25일부터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도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를 받았다. 실제, 케이뱅크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업비트도 앞서 동일한 제안을 받았으나 케이뱅크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무효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에게 선제적 코인 거래 중지는 무리한 요구지만, 특금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서가 필수라는 점에서 급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은 지난 30일자로 트래블 룰 체계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출범시켰다.


CODE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말 이전까지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제휴 은행에 대해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요청 근거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합작법인 출범으로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지는 전달됐겠지만, 현재 은행이 요구하는 것은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코인 간 거래 정지"라며 "시스템 개발 참여가 은행의 요구조건을 대신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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