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288,000 587,000(-0.58%)
ETH 5,057,000 51,000(-1%)
XRP 895 10.1(1.14%)
BCH 885,800 73,600(9.06%)
EOS 1,601 85(5.6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EBN 칼럼] 규제지역 주택 증여 더 늘어날까

  • 송고 2021.09.06 06:00 | 수정 2022.09.22 21:44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

2016년 4.7%에 머물던 서울 주택 증여거래 비중이 5년 만인 2021년(6월 현재) 12.8%로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원인별 주택거래량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9.3%로 늘어난 증여거래 비중이 지난해 12.9%까지 상승한 뒤 올해까지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인천도 2016년 3.9% 머물던 주택 증여거래 비율이 올해 8.1%까지 높아졌고, 같은 시기 전국도 4.9%에서 8.9%로 수치가 증가했다.


주택 증여 거래비중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세 부담 회피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상당해 졌다. 올해 1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6%까지 상향돼 보유세 부담도 무겁다. 반면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고 과세표준별 최고세율은 50%(30억 원 초과)수준이다. 매각을 통한 양도소득세 납부보다 자녀나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해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된 것이다.


실제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 세 부담이 크다. 2년 미만 2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각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6~45%)+20%p로 중과한다. 특히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p 세율을 추가하므로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므로 매각보단 증여유인이 크다. 당분간 조정대상지역 등 주택의 보유와 양도단계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들의 증여거래 비중은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엔 주택 증여거래 시 납부해야할 취득세마저 관련법 강화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통해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과세표준을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적용하고,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토록 지방세법 입법예고(8월 11일)를 단행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감정가액 또는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말하므로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보다 대부분 높기 마련이다.


무상취득의 대표사례는 증여로, 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 그동안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해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과표가 바뀌는 2023년 1월부터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표에 세율을 계산하게 되므로 증여거래도 자연스레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8~12%나 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은 12%를 적용 중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전인 2022년 말까지 취득세를 줄이려는 사전증여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절세 퇴로는 증여 외에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제도종료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확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종부세율 상향 등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향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을 전제하는 이들이 많다면 매각으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할 요인이 충분하다.


대출, 취득, 보유, 매각 등 모든 단계의 규제와 세 부담을 높이 것 외에도 마지막 퇴로였던 증여 단계의 취득세 과표 시세반영 확대까지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파상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라면 지방세법 개정 추이를 잘 살펴 2022년까지 증여를 사전 검토하는 등 자산을 배분하고 똘똘한 한 채를 잘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3:02

100,288,000

▼ 587,000 (0.58%)

빗썸

03.29 23:02

100,207,000

▼ 677,000 (0.67%)

코빗

03.29 23:02

100,135,000

▼ 795,000 (0.7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