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트래블룰 전까지 코인간 거래 중단 해달라"

  • 송고 2021.08.04 16:39
  • 수정 2021.08.04 16:41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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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리스크 방지 차원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입출금 거래를 제휴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에 한시적으로 코인 거래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입출금 거래를 제휴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에 한시적으로 코인 거래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입출금 거래를 제휴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에 한시적으로 코인 거래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자금세탁 리스크를 방지하기 차원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도록 한 규정이다.


빗썸, 코인원이 농협은행의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에 따라 트래블룰을 준수해야하는데, 거래소들의 관련 시스템구축이 당장 어려운상황이라, 타거래소와의 코인거래 일시제한이라는 대안을 의견으로 제시한 상황"이라며 "현재 거래소에서 검토중에 있고, 관련하여 당행과 거래소 간 계속 협의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에 실명계좌 발급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계약은 7월31일에 종료됐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계약 만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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