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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완료시한 5개월 연장"

  • 송고 2021.07.22 10:00 | 수정 2021.07.22 08:5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주식매매계약-결합승인-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 완료 어려운 상황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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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 건을 심의한 결과 "오는 8월 2일로 예정된 매각시한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돼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운영사)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운영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함이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명령 이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및 방식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공정위는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된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현상유지 명령'은 ▲배달의민족-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 금지 ▲소비자에 대한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답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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