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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에어부산, 주식 거래 정지 기간 연장

  • 송고 2021.06.17 17:20 | 수정 2022.10.20 18:09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한국거래소, 양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으로 결정

금호아시아나본사ⓒ

금호아시아나본사ⓒ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전직 임원이 배임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양사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양사에 대해 영업일 기준 약 15일~20일 간의 추가 심사 기간을 갖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영업 지속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이달 말께 양사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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