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845,000 363,000(-0.39%)
ETH 4,499,000 7,000(-0.16%)
XRP 758.9 31.2(4.29%)
BCH 717,600 19,700(2.82%)
EOS 1,178 32(2.7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차액결제거래 시장↑…참여 증권사 확대

  • 송고 2021.06.11 14:59 | 수정 2021.06.11 15:0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NH투자증권 최근 CFD 시작…메리츠·유안타·미래에셋도 하반기

선진 투자 기법…증권사는 고액 투자자 확보·수수료 수익 극대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이 CFD를 오픈한 가운데 증권사 3곳이 하반기 줄줄이 서비스 출격을 앞두고 있다.ⓒEBN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이 CFD를 오픈한 가운데 증권사 3곳이 하반기 줄줄이 서비스 출격을 앞두고 있다.ⓒEBN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아지고 있다. 양도세 부과로 인해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액 투자자들의 또 다른 투자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이 CFD를 오픈한 가운데 증권사 3곳이 하반기 줄줄이 서비스 출격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차익만 하루 단위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장외파생계약이다.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만 정산하는 계약을 증권사와 체결하는 방식이다.


증거금 일부만 넣고 거래할 수 있어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공매도 계약과 매수 계약을 할 수 있어 가격 하락 시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거래 구조다.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 금지기간 동안 전문 투자자들은 CFD를 주로 활용했다. 개인용 공매도로 불리는 대주거래는 주식을 직접 차입하고 일정 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전문 투자자는 CFD를 선호했다.


CFD 거래는 레버지리를 활용하는 만큼 손실에 대한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서 투자 경험과 자금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2019년 전문 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그 수는 급증하고 있다.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키움증권, DB금융투자가 활발히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액 자산가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형 증권사에게는 전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CFD 거래 인기가 많아지자 대형 증권사들도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합류했다.


메리츠증권도 오는 7월부터 CF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도 연내 오픈을 목표로 전산 등을 준비 중이다. 증권사들 입장에서 CFD는 전문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일반 주식 매매 대비 높은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수익성에도 효자다. CFD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0.15~0.25% 수준이다. 오프라인 수수료는 0.5% 안팎에 달한다.


원래 CFD 거래는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대주주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19년 한때 CFD가 시장에서 갑자기 인기를 끌고 공매도 보고 의무가 없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당시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부터는 CFD 거래에도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됐다. 양도세 부과 직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오명을 덜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CFD에 양도세가 부과됐지만 해외주식 직접 투자시 부가되는 양도세 22%에 비하면 양호하다. 국내 주식 CFD만 제공하던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 CFD를 위해 전산 작업 중인 곳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는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거래가 활성화된 금융상품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3:44

93,845,000

▼ 363,000 (0.39%)

빗썸

04.20 23:44

93,732,000

▼ 488,000 (0.52%)

코빗

04.20 23:44

93,672,000

▼ 336,000 (0.3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