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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소송 '새 국면'…신창재 '勝(?)'

  • 송고 2021.06.11 14:20 | 수정 2021.06.11 14:22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7월 서울중앙지법서 3차 공판…교보생명 사법 결정 기다릴 듯

안진·삼덕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받아…고의로 부풀렸나?

교보생명과 FI 간 계약에 따라 2015년 9월엔 상장이 진행돼야 했지만, 교보생명은 국내 보험 업황 악화와 건전성 제도 변화로 인해 상장 기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보생명

교보생명과 FI 간 계약에 따라 2015년 9월엔 상장이 진행돼야 했지만, 교보생명은 국내 보험 업황 악화와 건전성 제도 변화로 인해 상장 기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보생명

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다수의 FI가 딜로이트안진과 삼덕회계법인 의뢰한 기업가치평가 보고서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회계법인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 공인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소속 임직원 2명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서 공판이 진행중이다. 1차 공판은 지난 4월 29일 열렸으며, 2차 공판은 지난 2일 열렸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7일이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매각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면서 풋옵션 조항을 삽입했다. 교보생명이 상장(IPO)을 2015년 9월까지 추진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 24%를 되팔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보생명과 FI 간 계약에 따라 2015년 9월엔 상장이 진행돼야 했지만, 교보생명은 국내 보험 업황 악화와 건전성 제도 변화로 인해 상장 기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 후인 2018년 10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를 위한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이 안진 측에 부정청탁을 해 무리하게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 측이 산정한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는 40만9000원으로, 동종업계 피어그룹 주가를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풋옵션 행사 시점인 2018년 10월 23일 기준 주가를 적용한 것이 아닌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은 별도로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다.


풋옵션 갈등의 쟁점은 안진 측이 풋옵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다. 지난 1차 공판 당시 검찰은 어피니티 측 임직원이 안진 측에 부정청탁을 했다고 봤다. 사실상 FI가 가격 결정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후 또 다른 FI인 어펄마캐피털도 삼덕회계법인에 가치 산정을 맡겼다. 어펄마 임원은 삼덕에 안진 측 보고서를 넘겼고, 삼덕 측이 이를 베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펄마캐피털(舊 스탠다드차타드 PE)이 보유한 교보생명의 지분은 5.33%다.


안진 측의 기업 가치 평가가 FI의 부정 청탁을 받은 후 이뤄졌다는 혐의에 따라 신뢰성을 잃었고 또 다른 FI인 어펄마도 안진 측 보고서를 삼덕에 넘기고, 삼덕이 이를 베껴 쓰면서 회계법인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회계법인의 가치 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치 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가치가 재산정 돼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교보생명 측은 사법당국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재판과 별개로 지난 3월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정에 어피니티 측은 중재 재판을 신청했다. 청문 절차는 지난 3월 15~19일 이뤄졌으며, 단심제로 결정된다. 중재 재판 결정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이면 중재재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선은 내달 7일 열릴 3차 공판으로 쏠린다. 이날 공판에는 신 회장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차 공판 증인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신창재 회장, 윤열현 대표, 조대규 지속경영기획실장, 박진호 부사장,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석윤수 전 교보생명 전무 등이다. 당초 거론됐던 이홍구 전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의 경우 증인 신청 및 진술조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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