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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

  • 송고 2020.10.30 01:35 | 수정 2020.10.30 01:41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외 1명 구속 기소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4.5억 차익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이방현)는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A(52)씨와 전 투자상담사 B(36)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본인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 매수추천 종목을 지인 B씨에게 알려준 뒤 매수하게 했다. 분석자료 공표후 주가 상승시에는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선행매매 혐의다.


B씨는 A씨 지시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행매매로 화두에 오르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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