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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첫 제재심 결론 미도출…내달 5일 재논의

  • 송고 2020.10.29 23:01 | 수정 2020.10.30 07:5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오후 2시 제재심 개최…신금투, 대신證 진행

경영진 제재 여부 둘러싼 공방…대심제 방식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렸지만 결론은 미도출됐다.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께 제재심을 열었다. 당초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순서대로 제재심은 진행됐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의 제재심이 이뤄졌고 시간 관계상 KB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열렸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도 제재심에 출석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둘러싼 금감원과 증권사의 공방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구축을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는 법조항은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구축됐지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내부통제 실패시 금융사 CEO 제재가 가능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중징계 확정시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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