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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금융상품 판매시 금소법 적용한다

  • 송고 2020.10.27 12:27 | 수정 2020.10.27 12:3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

모든 금융상품에 위법계약해지권 적용…거래규모 클수록 징벌적 과징금 높아져

ⓒ픽사베이

ⓒ픽사베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소법 통과시 논란이 됐던 징벌적 과징금은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됐으며 위법계약해지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하고 시행령은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했다.


금소법에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대출모집인의 경우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 업자와 달리 1사 전속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등 등록요건을 추가했으며 독립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비독립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설계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소법 적용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금융위는 기능별 규제방식에 따라 빅테크도 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가 대출플랫폼을 운영한다면 금소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네이버도 대출모집인으로서 금소법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유형을 봐서 금소법 적용대상이라면 등록한 후에 영업해야 하고 규제 대상이 된다"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소법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해당 권리에 대한 적용대상을 규정했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청약철회권은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며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명순 국장은 "이미 계약이 종료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기된 펀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며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가 금소법으로 이관됐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반영됐다.


조정위원으로 위촉가능한 전문가 자격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했으며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유무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장 권고 없이 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소법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하고 '수입 등'의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과징금 부과한도를 설계했다.


이명순 국장은 "위반행위의 고의성, 소비자 피해규모, 시장 파급효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결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이행 등 위반행위 예방노력과 객관적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소법에서는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하고 그 발동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홈페이지에 시행령 전문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을 별도 게재하고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도 오는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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