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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 균주戰 최종결론 연기 가능성 대두

  • 송고 2020.10.13 11:02 | 수정 2020.10.13 11:08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내달 6일 예정…다른 ITC 소송도 일정 순연 중

10년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15건 중 6건 연기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최종결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정됐던 다른 소송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일정이 뒤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톡스 균주전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ITC 소송의 예정 최종결론일은 다음달 6일(현지시간)이다. 지난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은 시작됐다.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 국내 민·형사 소송으로 번졌다. 지난해 1월에는 메디톡스가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미국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ITC가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고, 대웅제약이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앞서 ITC 재판부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수입 10년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다음달로 예정된 최종결론은 예비판결과 달리 ITC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최종판결에서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최종결론 이후 미국 행정부의 서명이 나오면 ITC 소송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패소한 경우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를 제소할 수 있다.


최종결론 이후의 과정과 상관없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다음달 공개될 ITC 위원회 판단으로 확실시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변수는 시점이다. 최종결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ITC 재판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업무 지연 등을 이유로 6월 5일이었던 예비판결 일정을 7월 6일로 미뤘다. 당시 예비판결 연기 이유로 대웅제약이 제출한 추가 증거 자료 검토 기간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번 최종결론이 순연될 것이란 추측과 관련해선 코로나로 인한 현지 업무 지연이 근거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ITC 소송 일정과 국내 사례로 볼 때 일정 연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ITC가 맡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15건 중 최종결론이 뒤로 밀린 사례는 6건이다. 최근에는 9월10일로 최종결론이 예정됐던 소송도 이달 13일로 연기되는 등 일정이 뒤로 밀리는 추세다.


국내 사례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로 분쟁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최종결론도 이달 5일에서 오는 26일로 약 3주 연기된 것.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지연, 이의 신청에 따른 재검토에도 ITC 위원회가 원래 일정대로 최종결론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소송 일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당초 최종결론 날짜로부터 약 일주일 앞서 통보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예비판결이 순연됐을 당시에는 예정됐던 날로부터 사흘 전에 통보됐다.


양측은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최종 승소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ITC 재판부의 예비판결이 ITC 재판부에 의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과 관계없이 예비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일정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며 "예비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론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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