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장 어느새 6조…은행들 줄줄이 '월세대출'

  • 송고 2020.09.30 06:00
  • 수정 2020.09.29 23:07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 url
    복사

전월세 전환율 하향에도 월세 매물 늘어날 대로 늘었다…사상처음 전세 물량 앞질러

내년까지 '전세 월세화' 저금리에 씨마른 전세 매물 영향…은행도 관련 상품 잇따라

시중은행들이 월세자금대출 등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물건마저 품귀를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권 월세대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연합

시중은행들이 월세자금대출 등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물건마저 품귀를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권 월세대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연합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새 임대차보호법까지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황이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반전세 포함)가 전세 물량을 앞지르기도 했다. 전월세 시장에 월세가 급격히 늘어나자 시중은행들은 월세자금대출 등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물건마저 품귀를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권 월세대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반전세 포함)가 사상 처음으로 전세 물량을 앞질렀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9040건으로 전세 매물 8727건보다 313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7월 이전까지 전세 공급량은 월세의 1.5~2배 수준을 유지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인 7월30일에도 전세와 월세는 각각 3만8873건, 2만3525건으로 전세가 월세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난달 말에도 월세 매물이 1만2801건으로 전세 매물(1만4260건)보다 적었으나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역전 현장이 발생한 뒤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도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모바일 전용 '쏠편한 전세대출'에 월세 대출을 추가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1건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24개월분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월세를 대출해준다. 최대 200만원의 2년의 계약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이다.


국민은행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하나은행 '하나 월세론'도 최대 24개월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품 구조는 같다. 우리은행의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최대 한도액이 1200만원이다. 금리는 2% 중반대로 책정돼 있다.


은행 월세대출은 신용대출 가운데 하나인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는다. 대출을 신청할 때 부동산에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체 월세 계약기간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으로 2년을 계약했다면 대출 한도는 전체 월세 납부액인 1200만원(월 50만원x12개월x2년)이 된다. 월세 100%를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지정된 날짜에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은행 월세대출 금리는 현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4대 시중은행 월세 대출상품의 최저 금리는 연 1.54%(우리은행)로 평균 2%대 중반대다. 다만 월세 계약이 끝나면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월세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 상환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대출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따라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월세대출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을 시작,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 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 8000여원이 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월세 시장 규모가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월세는 64만7000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월세 세입자당 연간 776만원이 월세로 나가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서울의 평균 월세는 각각 82만2000원, 96만4000원이다. 연간 평균 월세 지출액은 수도권 984만원, 서울 1157만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주택자금으로 활용되지만 신용대출처럼 리스크가 높아 은행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지만, 월세시장이 급격하게 덩치를 키운데다 더 커질 전망이라 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은 내년까지 '전세의 월세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계속되는 데다 추석 이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존 전세 연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