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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균주 구매도 가능" vs 메디톡스 "왜 자체 개발했나"

  • 송고 2020.09.25 16:36 | 수정 2020.09.25 16:38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대웅제약이 균주 구입을 통해 메디톡스 주장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을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자체 균주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홀 A 하이퍼 균주 구매 사실을 알렸다. 홀 A 하이퍼 균주는 보톡스 제품에 쓰이는 균주 중 하나로 국내에선 메디톡스가 해당 균주를 처음으로 제품화했다.


양사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 보톡스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10년 수입 금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현재는 대웅제약이 낸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재검토가 결정된 상태다. 최종 결론은 오는 11월에 나온다.


대웅제약은 균주를 구입해 홀 A 하이퍼 균주 구입이 어렵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전 세계에서 홀 A 하이퍼 균주를 구할 수 없으며 한국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균주 양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보타 초기 연구 당시 자체 발견 균주 외에도 외부에서 도입 검토 중인 균주들에 대한 실험을 함께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달 ITC가 공개한 예비판결문을 보면, 대웅제약은 서울대학교로부터 균주를 양도받기도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균주 양도가 가능하다고 알려와 다양한 균주의 연구와 신규사업을 위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구매한 것"이라며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질병관리청의 반입허가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ITC 예비판결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자체 균주 발견과 제품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상적인 경로로 홀 A 하이퍼 균주뿐 아니라 다른 균주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균주를 찾아내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제품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 주장대로 쉽게 홀 A 하이퍼 균주 구입이 가능했다면 왜 굳이 경기도 용인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해 제품을 개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어 대웅제약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ITC에서 다룬 문제의 핵심은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도용했느냐인데, 이와 연관이 없는 일을 공론화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대웅제약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제품화했다'고 판결한 ITC의 결정에 대해 해명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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