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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동의…콘텐츠 투자 강화 조건

  • 송고 2020.09.23 13:25 | 수정 2020.09.23 13:25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위한 전제조건인 현대HCN의 물적분할에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


방통위는 23일 열린 제51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3월 현대HCN 매각을 위해 방송·통신 사업 부문을 떼어내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 분할을 결정했다. 현대퓨처넷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이다.


이후 현대HC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O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분할법인의 고용 및 가입자 승계 및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 승계 등의 조건을 부과해 지난달 방통위로 심사결과를 이관했다.


방통위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방송·법률·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3인의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과기정통부 심사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심사안 조건을 일부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현대HCN SO 사업자 변경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사전동의안에 "신설법인 현대HCN은 종속법인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예시한 투자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넣기로 했다.


또 현대HCN에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신설 법인 현대HCN에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 투명성과 관련되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전동의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을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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