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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거짓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 송고 2020.09.22 16:47 | 수정 2020.09.22 16:47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테슬라3, 자율주행 레벨 2단계 일뿐”



모델3ⓒ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모델3ⓒ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은 22일 자료를 내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소개 및 광고.홍보하면서 자율주행 레벨단계 3~5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과장.허위 명칭과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3’의 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이 소비자주권 측의 판단이다.


미국 교통부(DoT)이 활용하고 있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에 따르면 레벨 2는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하며 주행 조건이 자율주행 단계를 초과할 경우 즉각 드라이빙 임무를 맡게 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레벨 3은 레벨 2단계처럼 자율주행시 운전자가 운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다.


레벨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이며 레벨 5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소비자주권은 현재까지 일반인들에게 레벨 3~5단계 자동차 운행이 허용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차선변경은 물론 목적지에 기반을 둬 차량을 고속도로 교차로 출구로 자동 조향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더 좁고 더 복잡한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호출하면 복잡한 환경이나 주차 공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하고 물체를 회피해 주차장 내 운전자가 위치한 곳으로 차량을 호출할 있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함께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기만 하면 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테슬라 코리아의 웹사이트를 통해 표시.광고는 레벨 4~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차량은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에도 마치 테슬라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운전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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