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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속경로 임의변경' 페이스북 상고 결정

  • 송고 2020.09.21 20:41 | 수정 2020.09.21 20:41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문의 모호함, 2심에서는 이용자 피해는 인정되나 '현저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 관계자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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