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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애너지 발전량 예측제' 내년 상반기 시행

  • 송고 2020.09.18 15:33 | 수정 2020.09.18 15:33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발전기 추가 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IEA도 도입 권고…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유사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1MW 이하 태양 및 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다.


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 통과가 선제 이행돼야 한다. 등록시험 통과기준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인 경우다.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의 kWh당 3~4원 정산금이 지급된다. kWh당 3~4원의 정산금은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편익 연구결과로 도출됐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규모 확대로 안정적 계통 운영,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도입됐다.


예측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라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사업자 설명회 및 11월 실증테스트를 실시,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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