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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주주 사금고' 저축은행 이미지 먹칠 그만

  • 송고 2020.09.18 13:58 | 수정 2020.09.21 08:49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신진주 기자/금융증권부

신진주 기자/금융증권부

저축은행이 과거의 부실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업계 총자산 규모가 80조원을 돌파하며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6월 말 79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82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여·수신 규모도 70조원에 육박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 과오를 딛고자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해 온 결과다. 지난 10년간 저축은행 업계는 건전성 강화, 리스크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흑자전환을 통해 이미지 쇄신에 집중해 왔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에겐 기회가 왔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이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문턱으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성이 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저축은행으로 유입되는 고객수가 늘고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회 삼아 성장에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매년 업계 이미지에 먹칠하는 사건·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개인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위반 등 저축은행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업계 4위 한국투자저축은행을 비롯해 5곳의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 받았다.


금감원 제제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계열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근거를 활용하지 않고 재산상 부당이익을 제공해 기관주의 제재조치와 함께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청주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실, 골프장 이용권 및 이사회 회의 참석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예가람·푸른·융창저축은행 등도 모두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본점 이점과 관련해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이에게 적정 임차료 조사‧검토 등 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융창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본점 건물 일부를 임대해주고 차량, 운전기사, 비서, 법인카드를 제공해 1억 원대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푸른저축은행은 예금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전 대표이사의 사촌이 제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근거해 49명 명의의 220개 예금계좌(105억8500만원)를 개설해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또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A기업의 임원에게 골프장회원권을 2회 사용하게 하여 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줬다.


일부 저축은행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뗄 수 없게 만든다. 저축은행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대주주 사금고화 논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업권의 자정노력이 더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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