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딜라이브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과기정통부, CJ 손 들어

  • 송고 2020.09.16 17:56
  • 수정 2020.09.16 17:57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 url
    복사

과기정통부, CJ ENM 인상률 중재안으로 채택


ⓒ

정부가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서 CJ ENM 손을 들어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 7월 13일 20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두 회사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CJ ENM은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으나 딜라이브는 통상적인 인상률과 비교해 20%라는 과도한 인상요구라고 반발했다. 이에 CJ ENM이 딜라이브에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며 갈등에 불이 붙었다. 결국 두 회사는 의견 대립을 좁히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두 회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회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 대비 인상율안을 제안 받았다.


분쟁중재위원회는 두 회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