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

  • 송고 2020.09.16 15:31
  • 수정 2020.09.16 15:31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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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건당 평균 2000만원 달해

우편발송되는 안내내용 양식ⓒ금융감독원

우편발송되는 안내내용 양식ⓒ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깨우기에 나섰다. 망인(亡人)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확인해 상속인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직접 알려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중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7만건 중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건당 평균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2월 1일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이들 중 일부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우편 발송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일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 제외하며,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대상 1건으로 처리한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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