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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구속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 송고 2020.09.01 14:07 | 수정 2020.09.01 14:0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일부 경영진에 대해 기소(起訴)를 결정,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은 "시세조종 및 업무상배임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승계작업 혐의"를 이유로 기소 의견을 발표했다.


그간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심에 대해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해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투자 위축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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