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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상품 다양성 위축 우려"

  • 송고 2020.08.28 14:33 | 수정 2020.08.28 14:3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신한금투 "일부 사실 인정 못하지만 대승적 결정"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안나올 것…소비자 보호"

ⓒ연합

ⓒ연합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 사모펀드를 원금 보장해주게 됐다.


사모 운용사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판매사들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사모펀드 설정과 판매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향후 있을 분조위 결과에 대해 판매사들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전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달 권고 수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루면서 시장에서는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전액 반환 권고는 분조위 사상 처음이라 판매사들은 선례를 남긴다는 부담이 컸다.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사실상 권고가 아닌 압박으로 작용했다.


전일 판매사들은 일제히 고객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추후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라임자산운용에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객을 위한 결단이지만 전액 배상을 할 정도의 과실은 아니라는 사인을 주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운용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결정은 수락하면서도 분쟁 조정에서 결정된 일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 취소 및 PBS 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조위 결정을 수락한다"며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 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진행할 사모펀드 1만개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최근 부쩍 강화된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로 인해 판매사들의 영업환경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및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첫 케이스로 향후 은행권의 펀드판매 위축을야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17~2019 대형 은행지주사 순영업수익에서 4~8%를 차지하던 판매수수료 비중은 올해 상반기 3~6%로 위축됐으며 단기간 내 의미있는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상 권고 수용이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상품 다양성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 보상 능력이 되는 판매사가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원금보장이 안되는 모험 투자 시장인 자본시장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소비자 역시 좋을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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