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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 송고 2020.08.27 14:35 | 수정 2020.08.27 14:36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운송선사도 연대책임

선주협회, 폐기화물 선적 전 각별한 주의 요구

대한해운이 보유한 벌크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대한해운

대한해운이 보유한 벌크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대한해운

중국이 오는 9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사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 달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징벌적 벌금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하고 고체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고철 및 폐지를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시켜 금과 백금 및 니켈·아연· 주석·탄탈룸 등 금속 폐기물만 비제한 품목으로 해 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이달 초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기화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폴(MRPOL)에 의거한 선내에서 발생한 선상폐기물 처리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중국항만에서 동 규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적법한 선상폐기물 처리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박 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화물 선적 전 수화주로부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하인의 등록증명서 △고체폐기물의 외국 공급업체 등록증명서 △수입 고체폐기물의 선적 전 검사증명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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