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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20년 전 퇴사한 연구원에 1억원 지급하나

  • 송고 2020.08.04 11:09 | 수정 2020.08.04 11:10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법원 "A씨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기여도 50%"

삼성SDI가 생산하는 리튬이온배터리

삼성SDI가 생산하는 리튬이온배터리

삼성SDI가 20년 전 퇴사한 연구원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 전 직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삼성SDI가 A씨에 보상금 5316억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총합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A씨의 발명으로 삼성SDI가 얻은 이익과, 발명에 A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었다.


A씨는 1995년 삼성SDI에 입사하면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관련 2건의 국내 특허 출원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0년 7월에 퇴사했는데, 삼성SDI는 그해 10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양산을 시작했다.


A씨의 주장은 삼성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원이 모두 자신의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고, 자신의 발명 기여도는 60%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SDI는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6000억원에 한정되며, A씨의 발명 기여도가 1%에 불과하다고 맞불을 놨다.


재판부는 A씨의 발명으로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2조원, A씨의 발명 기여도를 50%로 인정했다.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 발명이 사용된 제품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의 3가지 형태(셀·TCO 셀·팩) 가운데 셀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2조원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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