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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전세 2+2년 보장

  • 송고 2020.07.29 13:55 | 수정 2020.07.29 13:56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를 넘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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