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인보사' 관련 7개 혐의

  • 송고 2020.07.16 18:43
  • 수정 2020.07.16 18:45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 url
    복사

약사법 위반·사기·배임증재·업무방해·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1년 넘게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코오롱그룹 지주회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 차원에서 코오롱티슈진(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임상책임의사 2명(배임수재, 업무방해)과 금품을 받은 전 식약처 공무원(부정처사후수뢰)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배임증재 등 혐의가 추가됐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으로 부여한 혐의다.


코오롱 측은 스톡옵션이 미국 법에 따라 무효화하자 2017년 4월 주식을 공짜로 줬다. 검찰은 주식을 팔아 각각 20억원 이상 남긴 정형외과 의사 2명도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 초기 코오롱티슈진 지분을 대거 확보한 뒤 상장 이후 차명주식 15만8000여주(약 382억원 상당)를 처분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같은달 30일 구속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일련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해를 극복하고 검찰과 입장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포함해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