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요원'…사모펀드 대책 "금감원 언론플레이"

  • 송고 2020.07.16 15:22
  • 수정 2020.07.16 15:27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 url
    복사

"분조위 결과, 라임 사태는 공모 사기 행위"

20개 판매사 중 10곳만 선지급·선보상 진행중

최저 30% 최고 51% 수준…"독소조항 제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B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BN

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 해결 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초 금감원이 발표한 계획과 달리 문제가된 라임 펀드의 보상/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에서다.


16일 사모펀드 공동대책위는 "금감원은 라임 사태에 대해 전시 행정을 펼치며 성과 포장에만 급급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며 "무역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도 조속히 사실조사 및 분쟁을 조쟁해 선지급·보상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무책임한 판매사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발표로 라임사 태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공모해 벌인 사기 행위임이 인정됐다"며 "그러나 판매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배상을 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에게 지급금에 대한 이자 수취, 형사 고소 취하 등 독소조항을 넣은 선지급·선보상 안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모펀드 공동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펀드 선지급·선보상 현황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하고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된 펀드가 환매중단되면서 발생했다. 무역금융펀드도 그중 하나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8개 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등 총 20곳이다.


이중 투자자를 위한 선지급 또는 선보상 카드를 꺼낸 곳은 단 10곳 뿐이다. 특히 10곳중 7곳은 은행, 3곳은 증권사로 은행의 보상안이 보다 발빠른 편이었다.


다만 선지급·선보상 수준은 최저 30%에서 최고 51%로 당초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보상 수준을 밑돌았다. 10개사의 평균 선지급·선보상 수준은 46.3%다.


10곳중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손실액의 30%를 각각 선보상,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보상은 수취조건으로 소송, 기타 법적, 행적정 절차, 민원 등을 취소해야 하는 조건부다. 선지급은 금감원 분쟁 조정 수용에 따른 민원, 민원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진행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판매사 입장에서는 선지급보다는 선보상이 위험부담이 적다"면서 "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선보상은 추후 소송 등의 가능성이 없지만 선지급은 분쟁 등을 통해 부차적인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1일 금융분조위를 통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단 이번 반환은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한해 이뤄졌다. 이외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에 따른 자율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