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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Q Quantum QLED TV' 상표권 지켰다

  • 송고 2020.07.13 14:48 | 수정 2020.07.13 16:30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특허청, 'Q Quantum QLED TV'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 기각

최근 QLED TV 광고 허위과장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하기도

ⓒ각 사 취합

ⓒ각 사 취합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상대로 QLED TV 상표권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특허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Q Quantum QLED TV'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QLED TV'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누구도 소유 못한 상표권이다. 삼성전자는 우회적으로 'Q Quantum QLED TV'를 등록했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중이다.


LG전자는 최근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QLED란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의 줄임말로 엄격하게 보면 LCD 패널을 비추는 LED 백라이트 없이 자체 발광하는 기술을 말한다.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QLED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자체 발광하지 않는 점에서 QLED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혼동시킨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맞제소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은 지난달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TV에 대한 상표 분쟁은 역사가 깊다. 삼성전자는 2018년 말 LG전자가 'Q-LED TV'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Q-LED TV' 상표권을 말소시킨 바 있다.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Q Quantum QLED TV' 상표 이미지 ⓒ특허청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Q Quantum QLED TV' 상표 이미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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