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한진·삼일 등 철강 운송용역 담합 적발…과징금 460억원 부과

  • 송고 2020.07.13 12:00
  • 수정 2020.07.13 11:0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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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년간 포스코 실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담합 사업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J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 등 7개 사업자가 2001~20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 비율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한 내용이다.


이중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천일티엘에스는 2018년 1월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2018년도 담합을 수행했다. 2001~2017년까지의 담합은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수행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후판·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된다.


업체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등 총 460억41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운송시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산업의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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