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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사각지대 감지시스템 장착된 차량 범퍼 수리 가능"

  • 송고 2020.07.10 14:27 | 수정 2020.07.10 14:27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범퍼 내측, 차체(측면)에 장착되어 레이더 신호가 범퍼커버를 투과하는 구조 ⓒ보험개발원

범퍼 내측, 차체(측면)에 장착되어 레이더 신호가 범퍼커버를 투과하는 구조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 최근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차량의 범퍼를 수리해도 센서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로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이 장착된 차량의 범퍼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외의 자동차제작사 수리매뉴얼까지 개정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레이더센서로 작동되는 BSD가 장착된 차량의 범퍼를 수리할 경우 레이더센서 성능 저하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우려해 일부 자동차제작사에서는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인 경우에도 수리하지 않고 부품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시험결과 레이더 투과영역이 아닌 부위에서는 범퍼 수리 후에도 센서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레이더 투과영역에서도 일부 작업을 제외한 대부분 도장작업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과를 자동차제작사에도 제공했다.


이에 BMW는 보험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체시험을 통해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리매뉴얼을 개정했으며, 모든 정비사업소에서 BMW 차량의 범퍼 수리가 가능하게 됐다.


BMW 담당자는 "이번 결정은 한국소비자들의 중요성을 고려한 독일 본사의 전향적인 의지와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이번 BMW의 수리매뉴얼 개정으로 BSD 또는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차량도 범퍼 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운전자들의 수리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품비가 비싼 수입차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세계 굴지의 자동차제작사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수리매뉴얼을 개정한 첫 번째 사례"라며 "지금까지 레이더센서 장착 차량에 대한 범퍼 수리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다른 자동차제작사들도 수리매뉴얼 개선, 레이더센서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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