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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스타항공 계약해지 D-5…막판 변수 있을까

  • 송고 2020.07.10 14:38 | 수정 2020.07.10 14:41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국토부 이어 고용부도 중재 나서…"정부가 사기업 M&A에 간섭할 수 없어"

이스타, 미지급금 낮추기 위해 국토부 등에 체납금 감면 요청 …협상 진전 여부는 미지수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행조건 해결 마감시한(오는 15일 자정)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막판 변수가 협상 진전을 이끌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연합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행조건 해결 마감시한(오는 15일 자정)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막판 변수가 협상 진전을 이끌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연합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행조건 해결 마감시한(오는 15일 자정)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변수가 협상 진전을 이끌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고용노동부까지 중재에 나섰고 이스타항공이 1700억원에 이르는 미지급금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만나 260억원 규모의 이스타항공 체불임금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조종사노조와 면담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고용부는 노조 측에 110억원 가량의 4~6월 휴업수당 중 일부를 반납할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제주항공의 인수 확답과 고용승계 보장 없이는 임금 반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 지급 문제는 그간 인수 협상의 걸림돌이 돼왔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지급은 전적으로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으로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조정하면 150억∼200억원이 이스타항공에 남게 돼 체불임금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항공은 이 의원 지분 지분 헌납으로 이스타항공에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기업의 M&A(인수·합병)에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고용부 중재로 체불임금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다고 해도 선행조건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타항공은 남은 5일 동안 체불임금을 포함한 1700억원의 미지급금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후로 이스타항공이 경영난을 겪으며 체납한 항공기 리스료, 공항시설이용료, 조업료 등도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스타항공은 미지급금 규모를 낮추기 위해 리스사, 국토교통부 등과 접촉해 체납한 금액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즉,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을 포함한 미지급금을 최대한 낮춰 제주항공에 인수 협상 진전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지급금 규모가 낮아진다고 해도 인수 절차에 진전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제주항공은 "지난 7월 1일 이스타 측에 10 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만약 이스타항공이 15일 자정까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때 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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