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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잔금대출 규제 예외 보장한다

  • 송고 2020.07.10 13:12 | 수정 2020.07.10 13:1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비규제지역서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상

6.17대책 이전 조건인 LTV 70% 적용…다주택자는 기존 대출에만 허용

ⓒ픽사베이

ⓒ픽사베이

규제지역 지정·변경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 실수요자가 구제받게 됐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에는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6.17 대책 이전 비규제지역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였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50%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40%까지 축소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이전 아파트를 계약한 실수요자는 종전대로 LTV 한도를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보완책 마련을 강도높게 요구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열린 'AI 기반 자동차보험 서비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미리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잔금대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예상했던 대로 해주는 거니까 아마도 LTV 70%가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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