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부담 경감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차별화를 두고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한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사전분양 물량은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도 시행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원→1억원), 지원한도(5000만원→7000만원)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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