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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내 집 마련 지원"…실수요자 부담 줄인다

  • 송고 2020.07.10 11:41 | 수정 2020.07.10 11:4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국민·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부담 경감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차별화를 두고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한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사전분양 물량은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도 시행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원→1억원), 지원한도(5000만원→7000만원)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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