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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22번째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 송고 2020.07.10 11:30 | 수정 2020.07.10 11:40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올린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은 2021년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도 방지한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고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도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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