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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vs 딜라이브 콘텐츠사용료 갈등...정부 중재 먹힐까

  • 송고 2020.07.09 13:09 | 수정 2020.07.09 14:37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부, CJ ENM-딜라이브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중재 나서

CJ CENM '블랙아웃'으로 협상 우위 점해

개별SO "사용료 수년 째 동결 아니다"


ⓒ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블랙아웃'(송출중단')으로 번지려 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CJ ENM이 블랙아웃을 무기로 유료방송 플랫폼을 압박하는 형태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갈등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CJ ENM과 딜라이브 관계자를 소집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실마리를 찾는다.


앞서 CJ ENM은 지난달 17일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으나 딜라이브를 포함한 일부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오는 17일 tvN과 OCN, 엠넷 등 총 13개 채널에 대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CJ ENM은 지난 6일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밝힌 상황에서 딜라이브에 채널공급 종료에 대한 안내공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청자들의 사전인지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의무들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딜라이브는 "CJ ENM은 채널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것을 강요하고 관계법령 및 약관 미준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딜라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며 "정부의 중재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막공지를 강요하는 CJ ENM이 시청자의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딜라이브 약관에 따르면 채널 및 패키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7일 전부터 방송 자막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17일 송출이 중단된다면 10일부터 고지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로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채널 중단 고지를 강요하는 건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딜라이브는 지적한다. 자막 송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 CJ ENM은 딜라이브가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딜라이브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 때마다 실무자와 임원을 대동해 협상 의지를 보이는 데 오히려 CJ ENM은 실무자 외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딜라이브

ⓒ딜라이브

실제 CJ ENM의 통보대로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200만명에 달하는 딜라이브 가입자는 tvN 등 13개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CJ ENM의 블랙아웃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초에도 사용료 협상이 지연된 LG유플러스에 채널송출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LG유플러스는 결국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블랙아웃은 시청자를 볼모로 한 벼랑 끝 전술인 셈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IPTV 등장 전에는 케이블TV가 콘텐츠 사업자 보다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가입자 및 매출 감소로 영향력이 작아졌다"며 "반면 콘텐츠 파워는 커지면서 송출 중단 카드로 케이블TV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J ENM 관계자는 "딜라이브를 포함한 SO업계는 경쟁사 사용료는 꾸준히 인상해주는 반면 CJ ENM 사용료는 수년째 동결이었다"며 "지상파, 종편과 달리 CJ ENM은 4~5년간 사용료가 동결인 만큼 이번에 인상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들은 딜라이브와의 갈등 상황이 개별SO까지 확대될까 우려하면서도 CJ ENM의 사용료 동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한다.ㄹ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최근 5년간 개별SO의 수신료 매출과 가입자 모두 감소했지만 SO는 수신료를 삭감하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실효적으로는 인상을 해왔다"며 "CJ ENM은 서로 상생하고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 대형콘텐츠 사업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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