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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행법학회,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협력

  • 송고 2020.07.08 18:39 | 수정 2020.07.08 18:39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IT 및 보안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이슈 대응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왼쪽)과 안수현 은행법학회장이 7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금융보안원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왼쪽)과 안수현 은행법학회장이 7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은 은행법학회와 지난 7일 은행회관에서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IT∙보안∙법제도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법학회는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업 관련 국내외 규제 및 거래 법제 연구를 위해 2007년 11월 9일 창립됐으며, 주요 활동으로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논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금융IT 및 보안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이슈 대응 △상호정보 공유 및 협력 △상호 주관 행사 참여 및 지원 등을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보안원의 금융IT∙보안 전문 역량과 은행법학회의 금융법제 연구 역량을 토대로 공동 연구∙협력을 수행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IT∙보안 관련 법 제도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다.


안수현 은행법학회장은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보안은 금융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금융보안원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및 법제도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 및 빅테크 기업 등의 신규 금융시장 진입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각종 금융IT∙보안 관련 법제도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은행법학회와의 공동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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