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마련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 담아
정부가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나선다.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은 24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한다. 금융회사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는 FDS 등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사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 단속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등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역시 강화한다. 특히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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